수출입 실무자 필독! FTA 원산지, 세번변경기준(CTSH) 모르면 손해 봅니다.
CTSH와 원산지율의 차이: FTA 기준의 핵심 이해하기
FTA 특혜관세 적용,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느끼셨나요? CTSH와 원산지율 기준, 정확히 알면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실무를 처음 접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당시엔 FTA 원산지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CTSH 같은 코드 기준과 원산지율 계산 방식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 해요. 진짜 중요한 건 개념을 ‘제대로’ 아는 거랍니다.
CTSH란 무엇인가?
CTSH는 'Change in Tariff Sub-Heading'의 약자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 6단위(소호)가 최종 완제품의 그것과 다를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재료와 완성품이 서로 다른 세번(HS 코드)을 가진다면, 그 제품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역에서는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제품이 ‘충분히’ 가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가공 수준이 낮은 산업일수록 이 기준이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죠. 예를 들어 원재료를 단순 조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CTSH 예시와 실무 적용법
아래 예시를 통해 CTSH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 구분 | HS Code | 설명 |
|---|---|---|
| 원재료 | 3907.61 | 플라스틱 수지 |
| 완제품 | 3924.10 | 플라스틱 컵 |
위 예시처럼 완제품의 HS 코드가 원재료와 다를 경우 CTSH 기준을 충족하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CTSH 적용 시 유의사항
CTSH 기준을 만족하려면 단순 가공이나 포장으로는 부족해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과 확실히 달라야 함
- 단순 포장, 분해, 재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품 설명서나 사양서 상의 기능 변화가 수반되어야 유리
원산지율(RVC) 기준의 이해
원산지율(또는 부가가치기준, RVC)은 FTA에서 제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수출가격(FOB) 중, 해당 FTA 국가들 안에서 창출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나타내요. 보통 35% 이상일 때 해당국 원산지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준은 특히 단순 가공품이 아닌,
역내에서 실질적 경제 기여
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공제법 vs 집적법 비교표
RVC 계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각 방식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법 | 집적법 |
|---|---|---|
| 계산 공식 | (FOB - 비원산지 원재료) ÷ FOB | (원산지 재료 + 인건비 등) ÷ FOB |
| 적용 상황 | 원재료 수입 비율이 높을 때 유리 | 역내 투입이 많을 때 유리 |
RVC 계산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RVC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완제품의 FOB 가격(수출 신고가) 확보
- 비원산지 재료 비용 또는 원산지 요소(재료, 인건비 등) 구분
- 세금, 운임, 환차손 등 조정 항목 포함 여부 검토
- FTA별 RVC 기준치 확인 (보통 35% 이상)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가 변경될 수 있는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제조 공정이 중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니요. 단순 조립, 포장, 혼합 등은 세번 변경으로 보지 않아 CTSH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기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FTA마다 다르지만, 35%는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여도로 인정되는 비율입니다. 그 이상이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원산지 원재료의 비용이 낮다면 공제법이, 원산지 재료와 노동 투입이 많다면 집적법이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세요.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가 제품을 선적지까지 운송한 후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의 가격을 말합니다. RVC 계산의 기준점이에요.
아니요. FTA마다 요구하는 CTSH 기준, RVC 비율, 예외 조항이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CTSH와 원산지율(RVC)의 차이와 실제 적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실무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계산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실무자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배우는 게 정답이니까요. 😌
원산지결정기준, FTA, CTSH, 세번변경기준, RVC,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집적법, 무역실무, 원산지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