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보내는 샘플, 선물... '이것' 하나 확인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한국의 무상수출 금액 한도 및 신고 절차

한국의 무상수출 금액 한도 및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로 대가 없이 물품을 수출(무상수출)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값비싼 물품이라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 자체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과 목적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출신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무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이수출신고 정식수출신고
대상 개인용 선물, 샘플, 광고용품 등 소액 물품 대부분의 상업적 무상수출 물품 (샘플, 수리/대체품 등)
금액 기준 물품가격(FOB) 400만 원 이하 물품가격(FOB) 4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도 가능)
신고 주체 관세사 또는 우체국, 특송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관세사를 통해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
특징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함
-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가능
- 정식 수출 실적으로 인정됨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물품이 수출항에서 배에 실릴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세한 설명

  1. 금액 한도는 없다: 법적으로 '얼마 이상은 무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샘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금액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진다:
    • 400만 원 이하: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선물이나 소액의 샘플 등을 보낼 때 주로 이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400만 원 초과: 반드시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라면 '정식수출신고'가 유리:

    기업이 샘플, 광고용품, 해외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금액이 400만 원 이하여도 '정식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을 받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등 세무 및 회계 처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수출하려는 물품의 가격에 상한선은 없지만,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관 신고 절차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개인적인 목적의 소액 물품 (400만 원 이하): 간이수출신고 가능
  • 사업적인 목적 (샘플, A/S 등) 또는 고가 물품 (400만 원 초과): 정식수출신고 필요

※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수출하는 물품의 종류, 국가,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관세청 또는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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