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핵심 변경사항 완벽 정리
Incoterms 2020: 핵심 변경사항 완벽 정리
수출입 계약서, 여전히 Incoterms 2010 쓰고 계신가요? 이제는 2020 기준으로 계약 리스크를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계약을 하다 보면 필수로 마주치게 되는 단어, 바로 Incoterms입니다. 저도 처음엔 FOB, CIF 이런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계약 조건을 보면 리스크와 비용 분담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2020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인코텀즈를 개정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점들을 핵심 위주로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분쟁을 예방하고 훨씬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목차
Incoterms란 무엇인가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의 표준 규칙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의 인도 장소, 운송비 부담,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가이드죠. 무역계약서의 ‘배송조건’으로 반드시 포함되며, 분쟁 예방과 계약 효율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 주요 변경사항
2020년 개정판에서 변경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CIF, DDP 등 조건의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특정 조항은 해석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 DAT → DPU: 도착장소 기준이 터미널에서 '어떤 장소든'으로 확장됨
- CIP 보험 범위 확대: CIP 조건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험 커버가 요구됨
- 운송수단 명확화: FCA 등에서 선적 서류 처리 방식 추가
- 자체 운송 허용 명시: 매도인/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
- 보안 관련 의무 추가: 수출입 절차에서 보안 정보 제공의무 명문화
DAT → DPU 용어 변경
기존 Incoterms 2010에서 사용되던 DAT(Delivered At Terminal)는 2020년판부터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인도 장소가 반드시 ‘터미널’일 필요는 없으며, 모든 하역 가능한 장소에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창고 등도 DPU 조건 인도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CIF/CIP 보험 조건 변경
Incoterms 2020에서는 보험 관련 조항이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특히 CIP 조건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 (A) 수준의 전위험 담보(최대 보장)를 요구하게 되었죠. 반면 CIF는 기존처럼 Clauses (C) 수준의 기본 보험만 요구됩니다. 이는 CIP가 고가 물품, CIF는 벌크 운송에 주로 쓰이는 점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운송 관련 설명의 명확화
FCA 조건에서는 해상 선적 서류(B/L)에 매도인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L/C 조건 하에서 선적 증빙 요구와 실무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죠. 또한 각 조건별로 자체 운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매도인이 스스로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석의 혼동을 줄였습니다.
인코텀즈 2020 실무 적용 팁
실무에서 Incoterms 2020을 적용할 때는 단순히 규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 명확한 표기와 각 조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요.
-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버전까지 명시하세요.
- DPU 조건은 하역 책임까지 있으므로, 현지 조건을 꼭 사전 협의하세요.
- 보험 부담 조건(CIF/CIP)은 보장 범위 차이를 숙지하세요.
- 자체 운송 시에는 ‘직접 운송임’ 문구를 견적서에 표시해 주세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지만, 최신 국제표준은 2020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인 세율 변경은 없지만, 운송비/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면 과세 기준 가격에 영향 줄 수 있어요.
DPU는 하역까지 포함, DAP는 하역 제외입니다. 즉 DPU는 판매자가 바닥에 내려놓을 책임까지 지는 조건입니다.
네, Incoterms 2020에서는 CIP 조건에 대해 Clauses (A) 수준 보험을 요구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시: “CIF Hamburg, Incoterms® 2020”처럼 조건+목적지+버전을 명시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해석 기준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무역 실무에서 Incoterms는 단순한 선택 옵션이 아니라, 수익과 리스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Incoterms 2020으로 바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CIF 하나만 썼지만, 이제는 품목별로 CIP, DAP, EXW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무역 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관련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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